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 중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고시 세부 내용이다.
빈칸을 채우시오. 
 [4점]  

① 수업일수는 출석수업을 포함하여 (    )주 이상 지속되어야 함,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시간등록제의 경우에는 8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.
② 원격 콘텐츠의 순수 진행시간은  (    )분 또는 (     )프레임 이상을 단위시간으로 하여 
제작되어야 한다.
③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평가 시작시간, 종료시간,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(      )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
 

[정답 ]
A. 15
B. 25
C. 20
D. 4

 

#이러닝운영관리사 실기 기출문제 1회

평생교육진흥원 고시 제2009-4호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‘학점인정심의위원회’가 정한 「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」 제4조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.

법규는 점수 획득용 과목으로 공부 :)

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

 

학습강의: 성안당 e러닝 이러닝운영관리사(최정빈 교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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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교재: 성안당 이러닝운영관리사 필기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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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억에 의한 복원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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